Parent (Please enter parent information)
* Nationality
=select=
KOREAN
EUROPE
CHINA
VIETNAM
TAIWAN
JAPAN
*
Name
* English Name
Passport NO.
Upload Passport
Nick Name
* Birthday
(ex.19801213)
* Sex
M
F
* Email
* Mobile Number
* House Address
House Address (ETC)
* Camp select
=select=
bali
Australia
Phu Quoc
* Applicati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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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w
3w
4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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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w
3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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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w
2w
3w
* Departure
-
=M=
1
2
3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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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D=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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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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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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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1
* Option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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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ga class
Indonesia class
English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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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class
* Bed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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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in
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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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o Suite
Studio Twin
2bed Room
* Level of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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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ginner
Elementary
Pre-Intermediate
Intermediate
Upper Intermediate
Advanced
* kakao/line ID
* Medical Issues(Aller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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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No
* Emergency contact(Name)
* Relationship
Student
* 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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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 1
Student 2
Student 3
Student 4
= Sex =
M
F
= Level of English =
Beginner
Elementary
Pre-Intermediate
Intermediate
Upper Intermediate
Advanced
= Medical Issues(Allergies) =
Yes
No
= Sex =
M
F
= Level of English =
Beginner
Elementary
Pre-Intermediate
Intermediate
Upper Intermediate
Advanced
= Medical Issues(Allergies) =
Yes
No
= Sex =
M
F
= Level of English =
Beginner
Elementary
Pre-Intermediate
Intermediate
Upper Intermediate
Advanced
= Medical Issues(Allergies) =
Yes
No
= Sex =
M
F
= Level of Englis h=
Beginner
Elementary
Pre-Intermediate
Intermediate
Upper Intermediate
Advanced
= Medical Issues(Allergies) =
Yes
No
Par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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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nd parent
3rd parent
4th parent
(If you have parents who are staying with you, please take a note.)
= Sex =
M
F
= Level of English =
Beginner
Elementary
Pre-Intermediate
Intermediate
Upper Intermediate
Advanced
= Sex =
M
F
= Level of English =
Beginner
Elementary
Pre-Intermediate
Intermediate
Upper Intermediate
Advanced
= Sex =
M
F
= Level of English =
Beginner
Elementary
Pre-Intermediate
Intermediate
Upper Intermediate
Advanced
= Sex =
M
F
= Level of English =
Beginner
Elementary
Pre-Intermediate
Intermediate
Upper Intermediate
Advanced
Memo
Memo
Departure
Pickup
Yes
Flight number
Visa
=select=
Yes
No
해외여행 약관
제 1 조【 목 적 】 본 장은 ‘주식회사 스퀘어그룹’과 내국인 및 국내 거주 외국인간에 해외 기획여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임 무 】 주식회사 스퀘어그룹(이하 ‘당사’라 한다)는 관광 진흥법에 의한 문화관광부 등록 여행업체로서 내국인 및 국내 거주 외국인(이하 ‘여행자’라 한다)의 여행의 계획 및 상담,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및 수배,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여행경비의 산출 및 정산 등 여행에 관한 제반 업무를 신의와 성실로써 친절히 봉사함을 임무로 한다. 제 3 조【 여행계약의 성립 】 여행자가 당사에 구두, 전화, 서신, 서류 등에 의한 표시로 해외 여행을 신청하면 당사는 소정 절차에 따라 이에 대한 신청을 확인한 후 여행자가 계약금을 납입하면 여행계약이 성립하며, 여행자는 당사의 여행약관을 주지하여야 한다. 제 4 조【 보험가입 등 】 1. 당사는 여행자에게 고객의 안전을 위하여 여행자보험이 포함되지 않은 상품에 대하여 적극 여행자 보험의 가입을 추천할 수 있다. 2. 제11조 6항, 제14조 3항, 4항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사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여행자의 피해사항에 대한 구제는 해당 보험사의 약관에 따른다. 단, 여행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사고 및 질병 등이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보험사에 알리고 해당 보험사에서 요청하는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주기로 한다. 제 5 조【 여행경비 】 1. 여행자는 계약에 의한 여행경비를 여행 개시 6주 전까지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여행 경비에는 다음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한다. 1) 여행일정에 따른 교통요금. 2) 여행일정에 따른 숙박요금. 3) 여행일정에 명시된 식사요금. 4) 여행일정에 포함된 교육비, 활동비. 5) 공항에서의 영접 및 환송 서비스. 6) 여행자는 당사가 여행자를 대리하여 여행경비를 계약한 교육기관, 호텔, 여행사 등에 납부하는 것에 동의한다. 3. 여행 경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여행중 개인적 성질의 제비용 (통신료, 관세, 일체의 팁, 세탁비, 개인적으로 추가한 음식, 음료). 2) 여행중 여행자나 개인의 질병, 상해 및 그 밖의 사유로 의사의진단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일체의 비용. 3) 규격이나 규정을 초과하여 발생한 비용. 4) 여행 일정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비용. 5) 여행 수속 제비용(여권 인지대, 사증료 등). 제 6 조【 여행 참가 거부 】 1. 여행의 신청자는 대한민국 법령이 규정하는 적격자에 한하며, 국내법, 공공질서, 미풍양속을 위배하거나 여행의 원활한 진행에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여행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2. 여행 중 여행자가 국제법, 공공질서, 미풍양속을 위배하거나 여행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할 때에는 여행의 계속적인 참가를 거부할 수 있다. 3. 만18세 미만자, 노약자(심장병, 고혈압 등) 신체 장애인은 여행 전에 해당 사항을 당사에 알려야 하며 여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는 계약을 거부할 수있다. 4. 여행자의 여행신청이 불법, 부당, 허위사실의 기재, 본 약관에 위배되는 경우 신청 또는 여행의 계속적인 참가를 거부할 수 있다. 제 7 조【 여행조건 및 일정의 변경 】 여행조건을 여행기간 중에는 변경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여행자의 안전과 여행의 원활한 진행 또는 현지 사정에 의하여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불의의 재해, 정부의 명령, 공공단체의 명령, 정변, 전란. 파업, 항공기 납치, 운수, 숙박기관 등의 특별한 사유 또는 여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8 조【 여행계약의 해제 】 당사의 여행계약 이후 다음 명기되는 사유에 의한 경우는 당사가 해당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불의의 재해, 정변, 정란, 파업, 항공기 납치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여행 실시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여행자가 국내법령 또는 공공 질서, 미풍양속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여행의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 3. 여행 참가자 수가 각 기획여행상품에서 제시하는 최저 행사인원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여행일정 취소를 최소 출발 8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한 경우 4. 여행 계약 후 여행자의 부상 및 질병이 발생된 경우 5. 여행자가 계약한 여행계약의 내용을 위배한 경우 제9조【 여행요금 환불 】 1. 여행 중 여행요금 환불사유가 발생하면 환불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여행자가 여행취소로 인하여 여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제12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취소료를 공제하고 잔액을 즉시 환불한다. 3. 제6조 (2)항 및 (4)항에 해당하는 경우 여행 중에 발생한 당해 미참가 일정에 관한 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4. 제7조 또는 제8조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요금과 변경 후의 요금 중 변경 전 요금이 인상된 경우에는 차액만큼 환불하며, 변경 후가 인상된 경우 여행자는 차액만큼 더 지불하기로 한다 5. 제7조 (2)항에 의하여 여행이 시작되기 전인 경우에는 여행경비의 전액을 환불하고, 여행개시 후인 경우에는 미실시 일정분에 대한 경비액을 환불한다. 6. 여행개시 후 여행자의 개인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도 환불치 않는다. 제10조【 계약조건 위반 】 당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취소료 및 손해배상 】 여행자 또는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여행계약의 해지, 변경, 여행조건의 변경, 취소 등에 따르는 계약 등의 취소료 및 환불은 다음과 같다.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자의취소 요청시) 1) 여행출발일 8주 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계약금 제외 여행경비의 100% 환불. 2) 여행출발일 6주 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계약금 제외 여행경비의 70% 환불. 3) 여행출발일 4주 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계약금 제외 여행경비의 50% 환불. 4) 여행출발일 3주 전까지 취소 요청시 : 전액 환불 불가. 2. 당사의 취소통보로 여행취소로 인한 손해배상 1) 여행출발일 8주 전까지 통보시 : 여행계약금 환불, 항공 취소수수료 보상. 단,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조의 최저행사인원의 조항에 의거하여 당사가 여행자에게 배상한다. 3. 여행자의 3촌 이내의 친족이 사망한 경우 예외로 한다.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등록부 등) 2)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망진단서) 3) 그밖에 필요한 자료 4. 여행자의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여행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진단서 2) 그밖에 필요한 자료 5. 당사에서 여행계약을 해제 또는 취소시에는 계약조건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타사 상품을 당사가 여행자에게 추천하고, 여행자는 당사가 추천한 타사 상품의 구입을 승인한 경우에는 취소료를 지불치 않는다. 6. 천재지변, 불의의 재해, 정부의 명령, 공공단체의 명령, 전란, 정변, 파업, 항공기 납치, 폭동, 도난, 사기, 폭행, 상해, 전염병 등으로 입은 여행자의 피해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이 없다. 7.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 제12조【 당사의 책임 】 1. 당사는 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 성의와 성실을 다할 책임을 가지며, 손님의 안전과 편리를 위하여 당사의 임직원 동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진행하는 확정 일정표상 임직원이 동반하지 않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제11조 5항과 같이 당사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당사에서 여행계약을 해제 또는 취소시에 당사는 계약조건이 동일 하거나 유사한 타사 상품을 추천할 수 있다. 3. 제11조 6항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에서는 여행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여행자가 가입한 해당 보험사와 조정 및 중재 등에 적극 협조할 수 있다. 제13조【 당사의 책임 】 여행 계약의 이행에 있어 당사 또는 교육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당사가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 여행자의 책임 】 1. 여행자는 여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당사 임직원, 교육기관 관계자의 업무수행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2. 여행자는 여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당사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배상 및 보상의 책임을 진다. 3. 여행자의 귀중품 및 소지품은 여행자 자신의 책임 하에 각자 보관한다. 여행 도중 여행자의 귀중품 및 소지품이 도난사실이 발생한 경우 여행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보험회사에 알리고 아래의 서류를 빠른 시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난확인서 2) 경위서 3) 그밖에 필요한 서류 4. 여행자가 여행계약 체결 전에 고지하지 않은 신체의 장해 또는 질병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여행자가 책임을 진다. 단, 여행 도중 발생한 신체의 장해 또는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여행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보험회사에 알리고 아래의 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고증명서 2) 진단서 3) 경위서 4) 영수증 5) 그 밖에 필요한 서류 5. 제12조 6항의 경우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해당 보험회사에 알리고 아래의 서류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고증명서 2) 진단서 또는 사망진단서 3) 그밖에 필요한 자료 6. 항공으로 이동 전에 해당 공사에 위탁한 수하물은 여행자가 확인할 책임이 있다. 국제선으로 운송되는 수하물에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여행자는 당해 손상 발견 즉시 또는 늦어도 수하물을 수취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운송인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하며, 지연의 경우에는 수하물을 수취한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운송인에게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제15조【 여행의 시작과 종료 】 여행은 여행 개시일 여행지에 도착하는 시점에서 시작하여, 여행일정이 끝나는 퇴실과 동시에 종료한다. 다만, 계약 및 여행일정을 변경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 재판의 관할 】 이 계약의 내용 또는 여행비의 환불 등에 관하여 당사와 여행자, 기타 이해 관계인과의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서울지방법원 본원으로 한다.
약관 동의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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